보라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중 의사 소견서 관련재직중 발병한 질환이 근로환경상 낫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사업주에게 질병퇴사확인서(임시 대체인력 구인 불가하여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는 내용) 받아두었는데재직 중 통원치료때 받은 의사 소견서에는 "상당기간의 안정가료 필요"라고 적혀있고 완치에 필요한 기간을 적어주시진 않았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필요 서류로 소견서에 특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쓰여있어야 하나요?있어야 한다면 몇주 이상이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제가 먼저 질병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제가 퇴사 의사와 원하는 퇴직일을(약 3주 후) 말씀드린 다음날사장님이 그보다 더 이르게 (바로 다음주 , 2주 후 등) 퇴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제가 거부하자 사장님은 "안될 건 없어" 라고 하신 후 심적 압박을 주십니다."제가 자리 비운 동안 가게 맡기기 싫으니까 A씨(근로자)는 이날부터 나오지 마세요""내일 유급처리 해줄테니 예약 잡힌 시간만 처리하고 가세요"(원래 사장님 안 계실 때 예약이 안 잡혀있더라도 전화문의, 당일 급예약 등을 위해 풀타임근무를 혼자 하기 위해 채용됐던 직무였습니다)"(미리 사장님 허락 받아서 사장님이 직접 1시간 예약을 막아두신 스케줄) 이날 왜 1시간 지각했어요?""(위의 상황과 같은 이유로 사장님 허락하에 다른 날 연장근무 1시간후 퇴근하는 cctv 확인 후) A씨가 시계를 잘못봤겠죠."게다가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리자"A씨가 실업급여 받으면 제가 피해보는거 아닌지를 알아야 체크를 해주든 말든 하죠" 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위 내용들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사용자측 압박으로 인해 제가 사직서를 기존에 얘기해둔 날짜보다 일찍 제출하고 사직서 내용에'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 후 퇴사를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직서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작성했어도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성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월초에 이달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조기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제가 거부하고 말일까지 하겠다고 하자 업장에서 극심한 괴롭힘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 비아냥, 인격모독, 업무적으로 지적 후 제 잘못이 없음을 밝혀도 사과하지 않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내용들을 녹음해놓고는 있는데, 사업주의 압박으로 기존 결정된 퇴직일보다 빨리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어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