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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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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 후 사용자 압박에 의한 조기사직시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제가 먼저 질병으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제가 퇴사 의사와 원하는 퇴직일을(약 3주 후) 말씀드린 다음날

사장님이 그보다 더 이르게 (바로 다음주 , 2주 후 등) 퇴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사장님은 "안될 건 없어" 라고 하신 후 심적 압박을 주십니다.

"제가 자리 비운 동안 가게 맡기기 싫으니까 A씨(근로자)는 이날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일 유급처리 해줄테니 예약 잡힌 시간만 처리하고 가세요"(원래 사장님 안 계실 때 예약이 안 잡혀있더라도 전화문의, 당일 급예약 등을 위해 풀타임근무를 혼자 하기 위해 채용됐던 직무였습니다)

"(미리 사장님 허락 받아서 사장님이 직접 1시간 예약을 막아두신 스케줄) 이날 왜 1시간 지각했어요?"

"(위의 상황과 같은 이유로 사장님 허락하에 다른 날 연장근무 1시간후 퇴근하는 cctv 확인 후) A씨가 시계를 잘못봤겠죠."

게다가 질병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드리자

"A씨가 실업급여 받으면 제가 피해보는거 아닌지를 알아야 체크를 해주든 말든 하죠" 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위 내용들은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사용자측 압박으로 인해 제가 사직서를 기존에 얘기해둔 날짜보다 일찍 제출하고 사직서 내용에

'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 후 퇴사를 결정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면 사직서 퇴사사유를 질병으로 작성했어도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퇴사를 압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일 조정 요청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하고, 사업주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