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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3개월 급여 계산

시급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다가 2월 둘째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월급은 12월,1월 월급의 절반정도 되겠는데요,

실업급여 계산할때 그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퇴사 날짜를 기준으로 약 90일분의 1일 급여를 따로 계산해서 산출하는 방식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하는바, 2월 중도에 퇴사하여 2월급여가 적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1.16.~2.15.(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예컨데 2월 10일 퇴직이라서 2월의 임금이 반액이더라도 그만큼 11월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퇴사일은 모르겠지만

    2월 중순~1월 중순

    1월 중순~12월 중순

    12월 중순~11월 중순

    까지 달력상으로 거꾸로 역산하고 이 기간 받은 임금총액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하시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은 퇴사일자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2026.2.10까지 근무하고 11일에 퇴사했다면 최종 3개월은 2025.11.11 ~ 2026.2.10이 되고 총 92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월 중도 퇴사했다고 하여 그 기간의 임금이 1개월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25.11 20일 + 2026.2 10 합산 1개월로 임금을 계산하고 총 3개월 임금총액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