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라매
채택률 높음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초에 이달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조기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말일까지 하겠다고 하자 업장에서 극심한 괴롭힘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 비아냥, 인격모독, 업무적으로 지적 후 제 잘못이 없음을 밝혀도 사과하지 않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녹음해놓고는 있는데, 사업주의 압박으로 기존 결정된 퇴직일보다 빨리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어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