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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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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초에 이달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업주가 조기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말일까지 하겠다고 하자 업장에서 극심한 괴롭힘 (필요 이상의 업무 가중, 비아냥, 인격모독, 업무적으로 지적 후 제 잘못이 없음을 밝혀도 사과하지 않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녹음해놓고는 있는데, 사업주의 압박으로 기존 결정된 퇴직일보다 빨리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어도 자진퇴사로 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기본 법리 근로자가 먼저 이달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그 이후 사용자가 조기퇴사를 강요하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였다면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 및 상담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조기퇴사 종용의 법적 성격 가. 사용자가 지금 당장 나가라거나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반대로 근로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 퇴사한 경우라도, 그 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강요된 사직, 즉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경우 사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속적 인격모독, 필요 이상 업무가중, 퇴사 압박이 반복된다면 이는 강요퇴사의 정황증거가 됩니다.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실업급여 판단 기준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다음을 봅니다. 첫째 퇴직사유가 근로자 귀책인지 여부 둘째 사용자의 강요 또는 근로조건 현저한 악화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기존에는 월말 퇴사 예정이었으나 사업주의 압박과 괴롭힘으로 예정일보다 조기 퇴사하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괴롭힘과 압박의 객관적 입증입니다.

    5. 전략적 대응 첫째 당초 퇴사 예정일을 명확히 남겨두십시오. 문자, 메신저 등으로 당초 통보한 날짜까지 근무하겠다고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기퇴사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 요청에 따라 조기퇴사하게 되었다는 문구를 남기십시오. 셋째 사직서에 단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사업주 요청에 따른 퇴사 또는 근로환경 악화로 인한 퇴사라고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넷째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기재되면 이의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6. 결론 단순히 조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진퇴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와 괴롭힘이 입증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권고사직서를 쓰는게 아니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이신 거라면 사업주 종용으로 조기퇴직 하는 것이니 권고사직 처리로 가능할지 사업주와 협의해보시는게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빨리 제출한다는 것은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새로운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퇴사로 처리 /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지만 민/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봅니다.

    2. 즉,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등을 작성한다면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인하여 퇴사함을 명시하시고 해당 사직서를 사진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었다면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사직권고나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사표시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으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해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