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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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중 의사 소견서 관련
재직중 발병한 질환이 근로환경상 낫기가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질병퇴사확인서(임시 대체인력 구인 불가하여 병가나 휴직을 줄 수 없다는 내용) 받아두었는데
재직 중 통원치료때 받은 의사 소견서에는 "상당기간의 안정가료 필요"라고 적혀있고 완치에 필요한 기간을 적어주시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필요 서류로 소견서에 특정 기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쓰여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한다면 몇주 이상이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