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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로소득 급여를 받으며, 같은 대표지만 ㅎ사명이 다른 곳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소득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때 퇴직금(DB)을 근로소득 1건, 사업소득 1건 총 2건으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받는걸까요?! 답변 주시면서 법률 적인 것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하나 각 사업이 분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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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사업행위를 통해 사업소득을 받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퇴직금에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