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 시작일이 재직 6개월 미만인 시점인데 회사가 가족돌봄 휴가를 거절하고 무급으로 합의 봐도 괜찮을까요?

회사 취업규칙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업무를 시작

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

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6개월 근속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자체는 무급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