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규정 신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반영이 되는 규정을 공지 및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을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위치는 강남구입니다. 제가 사는 위치는 강서구 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합니다.

    2. 회사 소재지가 강남구에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이 됩니다.

    3. 진정은 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거주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남구 소재지 관할 노동청은 강남지청입니다. 불이익한 취업규익 변경을 과반수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반려될 수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신고하시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므로 강남지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변경 전/후 비교 자료 및 공지만 되고 절차가 없었다는 정황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