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어렵네요 ㅠㅠ

안녀하세요.

25년까지 대표였던 분께서 26년도부터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연세는 80세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DC퇴직연금 가입을 해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에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현재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주면 됩니다.

    DC형을 도입하고 있다면 DC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해당 대표가 근로자로 전환된 때 해당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로 추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