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밝은회장님
- 재산범죄법률Q. 담당 수사관께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제가 소액 사기 당한게 있어서 경찰에 신고 했었는데 몇일전에 그 지역 경찰서 담당수사관님께 배당 되었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제가 먼저 수사관님 번호로 문자 보내서 수사 진행 상황 같은거 물어봐도 되나요??물어볼때 사건번호나 이름도 같이 보내면서 물어봐야 하나요??계속 연락 없으면 사기친 분이 합의 의사가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촉법소년 인터넷 소액사기 통장 압류 가능한가요?민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떨어져도 돈을 갚지 않으면 명령서?랑 다른 서류들 가지고 사기친 분 주거래 은행에 연락해서 통장 압류하는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기친 분이 촉법소년이여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분 부모님들 통장 압류도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수사 착수 후 문자가 안오는데 정상인가요??제목 그대롭니다. 신고 후기 같은거 보면 단계별로 진행될 때 마다 문자로 어느 단곈지 알려주던데 (어느 부서의 어느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이런거요) 저는 임시접수 후 아무 연락도 안 옵니다. 전에 사건 조회 해보면서 수사관이 한번 바뀌었던데 그때도 아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사건 조회 하니까 수사착수 뜨길래 어느정도 진행되었나 궁금한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와서 담당 수사관님 연락처가 없어요.. 이거 제 번호가 누락?된건가요?? 누락?된거면 경찰서 가서 말해야 하나요?? +수사 착수되면 일주일 내로 경찰서 가서 피해자 진술해야 한다던데 제가 문자 계속 못 받으면 진술하러 안 간걸로 처리되서 반려될 수도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촉법소년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보호처분 얼마 정도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8000원정도 사기당했는데 사기치신 분이 촉법소년인것 같아서요.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보호처분 몇 호 정도 될까요?? 더치트에 검색해도 피해 사례가 안 나와서 초범인것같긴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친 분의 말투나 게임 캐릭터로 보아서는 12-15살 여자애같아서 최대한 합의하고 싶은데 만약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하면 처벌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사기당한 금액은 8000원정도고 경찰에 신고는 사기당한날 임시접수, 2,3일 뒤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였습니다.+접수하고 거의 2개월정도 지났고 수사 조회하니 수사착수라고 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사기친 분이 돈 보내자 게임 로그인이 풀려서 2분 뒤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2분 뒤 게임 들어오긴커녕 오픈채팅을 나간건지 차단을 한건지 연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