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친 분의 말투나 게임 캐릭터로 보아서는 12-15살 여자애같아서 최대한 합의하고 싶은데 만약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하면 처벌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
+사기당한 금액은 8000원정도고 경찰에 신고는 사기당한날 임시접수, 2,3일 뒤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하고 거의 2개월정도 지났고 수사 조회하니 수사착수라고 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사기친 분이 돈 보내자 게임 로그인이 풀려서 2분 뒤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2분 뒤 게임 들어오긴커녕 오픈채팅을 나간건지 차단을 한건지 연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특정이 된 후에 수사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