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아이템 현금 거래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한거 같은데 처벌 어느정도인가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친 분의 말투나 게임 캐릭터로 보아서는 12-15살 여자애같아서 최대한 합의하고 싶은데 만약 그쪽에서 합의 안한다고하면 처벌은 얼마 정도 받을까요?
+사기당한 금액은 8000원정도고 경찰에 신고는 사기당한날 임시접수, 2,3일 뒤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였습니다.
+접수하고 거의 2개월정도 지났고 수사 조회하니 수사착수라고 떠있는데 그 기간동안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사기친 분이 돈 보내자 게임 로그인이 풀려서 2분 뒤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2분 뒤 게임 들어오긴커녕 오픈채팅을 나간건지 차단을 한건지 연락을 못하게 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