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 경우 종합소득세 6%를 내야 하나요?1인 법인 대표이고 법인으로 받는 급여 외에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월 100만원 급여로 세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고 연말정산만 하면 돼서 소득세가 다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여기서 만약에 월 1만원정도의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 수익 등 다른 수익이 생긴다면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그에 따라 소득세 6%가 나오고 환급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오히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을 안 만드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할까요?왜냐하면 1200만 급여(월 100만 x 12개월)만 있으면 소득세가 없는데 (연말정산 때 환급이 되니)급여 외에 소득인 12만(월 1만 x 12개월)이 추가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서1212만 원에 6%를 내게 되면 오히려 72만 원이나 세금을 내게 돼서 차라리 급여 외 소득인 12만 원을 안 얻는 게 이득아닌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 경우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도 전액 환급되는거 맞을까요?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1인 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올해 별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 등 없었고요.현재 무보수 대표인데 올해 첫 매출 발생 후 처음으로 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려고 해요.월 180만 원 정도 급여라면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된다는데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급 해줬는데 입금 안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공급자는 별 손해가 없는 거 맞을까요?제가 구매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걸 6개월 넘어서 알아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해서요.앞으로 돈 입금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공급자가 못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손해없으세요 라고 전달드리면 될까요?공급자가 혹시나 입금 못 받았을 시 손해보는게 없어야 맘 놓고 편하게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줄 거 같아서요.세금계산서 발급 해줬는데 입금 안하면 계약해지일자 기준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음(-)으로 발행하면 공급자는 별 손해가 없는 거 맞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통장에 대표 개인 돈으로 10억 넣고 나중에 다시 10억 빼도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 대표 개인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10억 정도를 대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에 넣은 다음에법인 명의로 투자(사업, 해외주식 투자 등)하고 나서나중에 해당 10억을 다시 대표 개인 통장으로 돌려놓아도해당 10억에 대해 법인세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을 내야 하나요?세무조사라든가 그런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세액공제를 몰아서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는 어떤 년도에 반영이 되나요?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집주인분 눈치가 좀 보여서 나중에 이사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5년전 월세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5년 동안 월세 낸 걸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세액공제 신청하는 경우해당 신고한 년도에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아니면 지난 5년 동안 공제받은거에 소급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이미 지난 5년은 세무처리가 다 끝나서 국세청에서도 번거로울 거 같은데해당 신고한 년도에 세액공제가 되는 거 맞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절약하는 방법은 급여를 낮추는 방법 밖에 없나요?1인 법인대표이고 월 급여 180만원으로 세팅하려고 합니다. (별다른 자산 없고 법인에서 주는 급여만 있음)소득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을 잘 활용하면 제가 노력하에 깎을 수는 있는데요.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절약할 수가 있나요?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도 소득세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공제 방식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 180만 원 급여 1인 법인대표인데 계산상 157,226원 세금이 나오는데도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1인 법인대표, 별다른 자산 없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 180만 원 밖에 없는 경우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 원천징수한 거 전액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아래 계산을 해봤는데157,226원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157,226원도 환급 받을 수가 있나요?어떤 이유로 환급이 가능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인가구총급여액 2160만근로소득공제 849만근로소득금액 1311만인적공제 150만연금보험료공제 97.2만과세표준 1063.8만산출세액 638,280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근로소득세액공제 351,054원표준세액공제 130,000원세액공제 소계 481,054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산출세액-세액공제 소계= 638,280 - 481,054= 157,226원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내역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소득공제가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세액공제받으려면 홈텍스에 별도로 카드 등록해야 되나요?아니면 홈텍스에 카드 등록 안 해도 나중에 연말정산 신청하면알아서 카드 세액공제 자동 계산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는 무슨 차이인가요?사진보시다시피 월급여 180만원을 입력하니까간이세액표에 80% 100% 120% 나눠서 나오는데무슨 차이인가요?무엇을 기준으로 80% 100% 120%로 나누는 건가요?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선택이 가능한가요?그러면 가장 낮은 소득세인 80%가 유리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