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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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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80% 100% 120%는 무슨 차이인가요?

사진보시다시피 월급여 180만원을 입력하니까

간이세액표에 80% 100% 120% 나눠서 나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80% 100% 120%로 나누는 건가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선택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가장 낮은 소득세인 80%가 유리하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율 80%, 100%, 120%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최종세액은 같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어느 하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액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정세액은 동일하며, 원천징수율 선택에 따라 기납부세액(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달라지는 것이기에 근로자 개인 성향과 자금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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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80%, 100%, 120%은 월급여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어떤 항목을 선택하든 정산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80%> 월급여에서 차감되는 세액이 적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세액이 작아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커짐.

    120%> 월급여에서 차감되는 세액이 많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세액이 많아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작아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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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 100% / 120%는 “세금이 달라지는 3가지 세율”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로 계산된 ‘원천징수(매달 떼는) 소득세’를 얼마만큼 미리 떼둘지를 정하는 옵션입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환급받는 게 좋다(120%)" vs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게 좋다(80%)"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것입니다.

    한마디로삼모사입니다.

    80%를 선택한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낼 돈을 지금 안 걷는 것뿐입니다.

    다만, 화폐의 시간가치를 생각한다면, 유리한면이 아예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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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급여 지급시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공제하며 80%, 100%, 120%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했다는 것 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난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총급여에 대한 세액을 구한 후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적게 원천징수 되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고, 많게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중요한게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급여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나온 최종 세액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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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원천징수세율인 것이고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이 정산이 되는 것이므로 결론은 차이 없습니다. 다만, 매월 세후급여를 높게 받으려면 80%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 자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몇천원 차이 밖에 안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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