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급여 지급시 4대보험과 원천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공제하며 80%, 100%, 120%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시에 공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했다는 것 만으로 세금 납부가 끝난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1년 총급여에 대한 세액을 구한 후 1년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적게 원천징수 되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고, 많게 원천징수 되었다면 환급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중요한게 아닌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급여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나온 최종 세액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