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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월 180만 원 급여 1인 법인대표인데 계산상 157,226원 세금이 나오는데도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1인 법인대표, 별다른 자산 없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 180만 원 밖에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 원천징수한 거 전액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계산을 해봤는데

157,226원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57,226원도 환급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인가구

총급여액 2160만

근로소득공제 849만

근로소득금액 1311만

인적공제 150만

연금보험료공제 97.2만

과세표준 1063.8만

산출세액 638,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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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351,054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세액공제 소계 481,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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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세액공제 소계

= 638,280 - 481,054

= 157,226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중 급여에서 징수된 소득세합계와 계산해주신 바와 같이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납부와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 18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월 1.5만 정도 됩니다. 연간 18만원입니다.

    본 계산대로라면 징수된 18만원과 계산된 157,226원을 비교하게 되고, 2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본 계산은 건강보험료, 개인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합계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여 계산된 값으로, 실제 지출된 내역에 따라 공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노란우산공제, 전세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이자, 연금저축납입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액이 올라갈 수 있으며, 최종 세액이 0이되는 경우에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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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걱정되시면 급여를 적게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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