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 180만 원 급여 1인 법인대표인데 계산상 157,226원 세금이 나오는데도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요?
1인 법인대표, 별다른 자산 없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월 급여 180만 원 밖에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 원천징수한 거 전액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계산을 해봤는데
157,226원을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57,226원도 환급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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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총급여액 2160만
근로소득공제 849만
근로소득금액 1311만
인적공제 150만
연금보험료공제 97.2만
과세표준 1063.8만
산출세액 638,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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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351,054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세액공제 소계 481,0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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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세액공제 소계
= 638,280 - 481,054
= 157,2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