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해줬는데 입금 안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공급자는 별 손해가 없는 거 맞을까요?
제가 구매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걸 6개월 넘어서 알아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해서요.
앞으로 돈 입금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공급자가 못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손해없으세요 라고 전달드리면 될까요?
공급자가 혹시나 입금 못 받았을 시 손해보는게 없어야 맘 놓고 편하게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줄 거 같아서요.
세금계산서 발급 해줬는데 입금 안하면 계약해지일자 기준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음(-)으로 발행하면 공급자는 별 손해가 없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럴 일은 없겠으나 매출자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