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해줬는데 입금 안하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공급자는 별 손해가 없는 거 맞을까요?

제가 구매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 걸 6개월 넘어서 알아서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해서요.

앞으로 돈 입금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공급자가 못 믿는다고 하면 나중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손해없으세요 라고 전달드리면 될까요?

공급자가 혹시나 입금 못 받았을 시 손해보는게 없어야 맘 놓고 편하게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해줄 거 같아서요.

세금계산서 발급 해줬는데 입금 안하면 계약해지일자 기준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음(-)으로 발행하면 공급자는 별 손해가 없는 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상대방과 협의만 된다면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입금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그럴 일은 없겠으나 매출자도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