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도 전액 환급되는거 맞을까요?
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
1인 법인 대표이고 별다른 자산은 없습니다. 올해 별다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 등 없었고요.
현재 무보수 대표인데 올해 첫 매출 발생 후 처음으로 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려고 해요.
월 180만 원 정도 급여라면 연말정산만 하고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된다는데
이번 12월에 2160만원(180만원x12개월) 한번에 신고해도 소득세 전액 환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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