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화창한잡채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합니다 10/5-10/7 추석이고 10/8은 대체휴무인데, 대체휴무와 상관 없이 10/5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주는게 맞죠?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합니다 10/5-10/7 추석이고 10/8은 대체휴무인데, 대체휴무와 상관 없이 10/5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주는게 맞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급여지급 기준 : 월1일 ~ 월 말일 > 당월 20일 지급2. 연장근무 지급 기준 : 전월1일 ~ 전월 말일 동안 발생한 연장근무 수당 > 당월 20일 지급3. 퇴직금 산정 방법 (6/5퇴사자)- 7월에 받은 급여 : 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6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 / 5월에 대한 연장수당 5-5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4월에 대한 연장수당 10- 4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3월에 대한 연장수당 3(평균임금 반영시)1) 첫번째 방식 (발생한 월 기준)* 6월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5월기본급100/5월에 대한 연장수당5* 4월기본급100/4월에 대한 연장수당102) 두번째 방식 (지급한 월 기준)* 6월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5/5월에대한연장수당5* 5월기본급100/4월에대한연장수당10* 4월기본급100/3월에대한연장수당3두 방법 중 어떤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연장수당 어떻게 반영하나요?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급여지급 기준 : 월1일 ~ 월 말일 > 당월 20일 지급2. 연장근무 지급 기준 : 전월1일 ~ 전월 말일 동안 발생한 연장근무 수당 > 당월 20일 지급3. 퇴직금 산정 방법 (6/5퇴사자)- 7월에 받은 급여 : 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6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 / 5월에 대한 연장수당 5-5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4월에 대한 연장수당 10- 4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3월에 대한 연장수당 3(평균임금 반영시)1) 첫번째 방식 (발생한 월 기준)* 6월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5월기본급100/5월에 대한 연장수당5* 4월기본급100/4월에 대한 연장수당102) 두번째 방식 (지급한 월 기준)* 6월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5/5월에대한연장수당5* 5월기본급100/4월에대한연장수당10* 4월기본급100/3월에대한연장수당3두 방법 중 어떤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버지가 종소세신고 대상일때 의료비 연말정산에 제가 끌고 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종소세신고를 하시기에 인적공제에 등록은 하지 않지만 종소세 신고때 의료비는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 의료비를 제가 납부한건 아니지만 아버지 의료비 제가 끌고와서 공제 받아도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인장모 보장성보험료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인적공제로 진행하며,장인장모는 처남이 인적공제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다만 장인장모의 보장성보험료는 제가 납부하고 있는데, 장인장모 인적공제에 추가 등록하고 보험료만 끌고 와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단축근로 식대 전액 지급 도중 비례지급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직원에게 식대 20만원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식대를 다른 통상임금 수당과 동일하게 비례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단축근로 기간동안 20만원 전액 지급 도중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하는 것도 가능 할까요?또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등 회사에서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보험 취득 8일 지연시 과태료 여부안녕하세요, 9/23 입사자 취득신고시 산재보험만 누락하였고, 10/23에 취득을 뒤늦게 신고 하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일반사업장인데 지연신고는 처음입니다.이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일까요? 정확하게 납부대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법정신고기간 기준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또한 10월분 산재보험 납부시 해당 직원이 미포함인데 괜찮을까요?추후 보수총액 신고 및 재직중 산재휴직을 가는 경우 등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만약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고지안내 및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