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 반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급여지급 기준 : 월1일 ~ 월 말일 > 당월 20일 지급
2. 연장근무 지급 기준 : 전월1일 ~ 전월 말일 동안 발생한 연장근무 수당 > 당월 20일 지급
3. 퇴직금 산정 방법 (6/5퇴사자)
- 7월에 받은 급여 : 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 6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 / 5월에 대한 연장수당 5
-5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4월에 대한 연장수당 10
- 4월에 받은 급여 : 기본급 100 / 3월에 대한 연장수당 3
(평균임금 반영시)
1) 첫번째 방식 (발생한 월 기준)
* 6월
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 5
* 5월
기본급100/5월에 대한 연장수당5
* 4월
기본급100/4월에 대한 연장수당10
2) 두번째 방식 (지급한 월 기준)
* 6월
기본급10/6월에 대한 연장수당5/5월에대한연장수당5
* 5월
기본급100/4월에대한연장수당10
* 4월
기본급100/3월에대한연장수당3
두 방법 중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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