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합니다
10/5-10/7 추석이고
10/8은 대체휴무인데, 대체휴무와 상관 없이 10/5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주는게 맞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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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라면 통상근로와는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관 3090).
이에,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당직이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