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쨈생크림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나중에 상속 받을때를 대비해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예를 들어2005-2015년2013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3500만원2014년 이후 받은 금액 1200만원일경우( 2014년 부터 5000만원 공제 )이런 경우도 5000만원 공제에 적용된다는 건가요? 2013년에 3000만원이 이미 넘었는데 법이 바뀌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가상 자산 보유 신고.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국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도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국세청에서 미리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매도해서 통장에 입금해둘 경우에도 신청시 신고 대상인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가상자산 보유 신고 여부...근로장려금 신청할때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보유액도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아님 국세청에서 미리 예금처럼 가상 자산을 다 파악하고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신청시 알고 싶은게 있어요...근로장려금을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국세청 홈택스에 뜬다면이미 근로자의 소득과 주택, 토지, 예금, 주식을 다 알고 있어 그런건 우리가 일일히 다 기록 안해도 되나요?만약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면작년에 새로 증여 받은 재산. 증여받은 전세금. 기타소득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그리고 코인 소득도 입력을 해야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찾다보니이런게 나오네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차증여 시 이전 증여를 합산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합산에서는 제외하지 않으며, 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공제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네요.1)이런 경우 10년 5000만원 공제 적용이 되나요?2)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금은 신고시총 1억이하는 10%누진세율 적용하는 건가요?아니면 받은 증여 원금 그대로 신고 하나요?3)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 금액과 신고해야 할 증여금이 있다면 둘은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세무사님들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세무사님들이 대신 신고를 해주시고 수수료를 드릴때 건당 30만원이라고 가정시여기서 말하는 건당이라는게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 할때 3번 증여를 받아 한번에 신고 할 경우 1건당 30만원 이라는 건가요?아니면 3번 증여 받아 한번에 신고해도 각각 30만원씩 90만원이라는 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후 납부할 세금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개인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보통 얼마후에 내가 내야 할 증여세 세금을 알수 있나요?증여세 신고 해주신 세무사님이 얼마정도 내라고 따로 연락을 주시나요?아니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나요?
- 금융법률Q. 자식 명의의 통장 만들때 궁금한게 있어요.2001년도에 삼촌이 사촌동생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인감은 삼촌 도장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당시 사촌은 성인이였구요.현재는 해지된 상태라고 합니다.자식 이름으로 통장 만들고부모님 인감 도장을 찍어통장 만들어도 되나요? 삼촌 돈 입금하고 삼촌이 나중에 다시 갖고 갔다고 합니다.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이런 부모가 은근 많더라구요.사촌동생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던데 어떻게 조언해주면 될까요?
- 예금·적금경제Q. 우리은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했는데...민생쿠폰 우리은행 체크 카드로 받을려고 하는데 우리 카드 웹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원래 사용 하고 있는 우리 원 뱅킹 앱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자동으로 체크카드에 입금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우리 카드 웹으로 들어가서 체크카드 입력해서 받아야 되는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통장 원본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001년에 아버지가 당시 성인인 제 명의로ㅈㅇ은행 통장을 만드셨어요.통장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아버지 돈을 입금하고 다시가져 가셨어요.한번에 많은 돈을 넣고한번에 인출해 가는 세금우대 정기예금 통장입니다.( 즉 입금 1번. 출금 1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저 부분을 증여로 볼수도 있어처음 거래한거부터 미리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문제는 2001년도이다 보니 해지해서거래내역을 찾을수가 없어요.통장 원본은 있구요.이런 경우 아버지와 거래했다는걸어떻게 증명하나요?저 통장 원본만으로 될까요?아버지 통장은 해지 안했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 거래내역은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