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나중에 상속 받을때를 대비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5-2015년
2013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3500만원
2014년 이후 받은 금액
1200만원일경우
( 2014년 부터 5000만원 공제 )
이런 경우도 5000만원 공제에 적용된다는 건가요? 2013년에 3000만원이 이미 넘었는데 법이 바뀌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세무
나중에 상속 받을때를 대비해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05-2015년
2013년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 3500만원
2014년 이후 받은 금액
1200만원일경우
( 2014년 부터 5000만원 공제 )
이런 경우도 5000만원 공제에 적용된다는 건가요? 2013년에 3000만원이 이미 넘었는데 법이 바뀌면 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