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제조업 인사 담당자 입니다.
현재 저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한적은 없고 미사용연차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는 연차촉진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이 없으나 근로기준법(61조)에 따라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제조업 특성상 생산스케쥴이 정해져 있어서 스케쥴상 연차 사용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해당경우 촉진제 사용과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3. 촉진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회사에 도입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연차 촉진제도 시행과별개로, 취업규칙 변경 혹은 노사합의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