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절차 진행, 동일업무의 범위
회사의 직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행 전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담아 메일을 인사팀에 전달하였고 행정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하여 육아휴직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최초의 상황과 달리 현재는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귀를 희망 하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최초 퇴사의사를 표시한 메일은 퇴직절차를 진행함에 효력이 없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2. 복직시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수준의 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복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상황으로 1, 퇴직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거나 , 2 복직 후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에 대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