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지조있는마카롱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급여 마이너스 시, 퇴직연금(DB)에서 차감 또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예시)임원 퇴직급여 : 3억임원 퇴직소득한도 2억 / 근로소득과세 1억갑자기 1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퇴직월 급여의 차인지급액보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약 0.2억 마이너스)1) 이처럼 차인지급액이 마이너스인 (지급분보다 공제분이 큰) 경우,DB형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마이너스분만큼 회사로 반환처리할 수 있을까요?(DB 적립금에서 퇴직임원에게 1.8억 지급 / 회사로 0.2억 입금)2) 상호간의 대여금이 아닌 국세납부 등을 위한 징수인데퇴직임원에게 임금요청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퇴직예정인 임원이 과거에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거에 지급한 내역은[퇴직급여현황]의 중간지급 등에 기재하면 될까요?(당해연도 중간지급분이 아니라면, 최종란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중간지급이 여러 건 인데, [(15)퇴직급여]와 [(35)기납부 세액]에 각각 합산액을 기입하면 될까요?3. 확정기여(DC)형으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도 될까요?4. 과거에 기 과세이연한 내역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37~40번 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5.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2025년 국세청 자료실 배포자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입력할 때, 어떤 칸에 어떻게 입력하면 될지 고견 여쭤어 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예정입니다.임원의 퇴직소득한도는 산출(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예정입니다.퇴직예정인 임원이 과거에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거에 지급한 내역은 [퇴직급여현황]의 중간지급 등에 기재하면 될까요?(당해연도 중간지급분이 아니라면, 최종란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중간지급이 여러 건 인데, [(15)퇴직급여]와 [(35)기납부 세액]에 합산하면 될까요? 3. 확정기여(DC)형으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4. 과거에 기 과세이연한 내역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37~40번 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 5.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2025년 국세청 자료실 배포자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면 맞을지 고견 여쭤어 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1) 당사는 취업규칙의 의거,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2)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 및 관리,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퇴직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소 지급분이 있다면 추가 부여중) 2. 질의 내용 1) 현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1차 촉진 - 7월 / 2차 촉진 - 10월)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재직자 -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 / 정년퇴직예정자 -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 가능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는 재직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어,1/1에 부여한 연차를 12/31까지 사용해야하나, 12/31부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질의 1]과 관련하여, 1차 촉진완료 (기한 내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촉구/ 지정통보 받음)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에 의한 당해연도 발생분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노무수령거부(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나,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업무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도입 사업장이며,2) 7/1 ~ 7/10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촉구합니다.3) 촉구한 근로자에게 100%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받고 있습니다. (촉진기간 중 휴직자는 제외)4) 하지만 근로자 중 일부가 1차 촉진 시 제출한 사용시기와 다른 날 연차를 사용하거나 일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질의 1. 제출한 지정통보서와 다르게 사용한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질의 2.1차 촉진과 2차 촉진 사이에 자체적 추가 촉진(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재안내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재요청)을 해되 는 것인지?질의 3. 연차사용의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2차 촉진 시 사용자가 연차예정일을 임의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예정일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해줘야 하는 것인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