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급여 마이너스 시, 퇴직연금(DB)에서 차감 또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예시)
임원 퇴직급여 : 3억
임원 퇴직소득한도 2억 / 근로소득과세 1억
갑자기 1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월 급여의 차인지급액보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약 0.2억 마이너스)
1) 이처럼 차인지급액이 마이너스인 (지급분보다 공제분이 큰) 경우,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마이너스분만큼 회사로 반환처리할 수 있을까요?
(DB 적립금에서 퇴직임원에게 1.8억 지급 / 회사로 0.2억 입금)
2) 상호간의 대여금이 아닌 국세납부 등을 위한 징수인데
퇴직임원에게 임금요청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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