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도입 사업장이며,
2) 7/1 ~ 7/10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촉구합니다.
3) 촉구한 근로자에게 100%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받고 있습니다. (촉진기간 중 휴직자는 제외)
4) 하지만 근로자 중 일부가 1차 촉진 시 제출한 사용시기와 다른 날 연차를 사용하거나 일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질의 1.
제출한 지정통보서와 다르게 사용한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 2.
1차 촉진과 2차 촉진 사이에 자체적 추가 촉진(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재안내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재요청)을 해되 는 것인지?
질의 3.
연차사용의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2차 촉진 시 사용자가 연차예정일을 임의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예정일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합니다.
2.2차휴가 사용촉진 시기에 실시합니다.
3.회사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정한 연차휴가일의 변경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