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예정입니다.
임원의 퇴직소득한도는 산출(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예정입니다.
퇴직예정인 임원이 과거에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거에 지급한 내역은
[퇴직급여현황]의 중간지급 등에 기재하면 될까요?
(당해연도 중간지급분이 아니라면, 최종란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
중간지급이 여러 건 인데, [(15)퇴직급여]와 [(35)기납부 세액]에 합산하면 될까요?
3. 확정기여(DC)형으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4. 과거에 기 과세이연한 내역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37~40번 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
5.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2025년 국세청 자료실 배포자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면 맞을지 고견 여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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