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만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정직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세부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