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재입사 시 중간 공백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있다면 무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만약 a회사를 퇴사하고 중간에 b회사에서 1~2일 일하고 a회사를 재입사한다 했을 때 a회사 경력이 이어지게끔 (중간 공백은 무급휴가 처리) 하려면 b회사 1~2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만약 a회사를 퇴사하고 중간에 b회사에서 1~2일 일하고 a회사를 재입사한다 했을 때 a회사 경력이 이어지게끔 (중간 공백은 무급휴가 처리) 하려면 b회사 1~2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