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여전히진실된교수님
만약 a회사를 퇴사하고 중간에 b회사에서 1~2일 일하고 a회사를 재입사한다 했을 때 a회사 경력이 이어지게끔 (중간 공백은 무급휴가 처리) 하려면 b회사 1~2일 고용보험 내역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 고용보험 내역이 없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b회사에 근무한 이력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회사에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A회사에서 휴직기간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