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3년? 5년? 이번에 회사가 정리되면서 퇴사직원분들의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이 과정에서 2019년, 2020년에 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연차 때문에 질문 여쭙습니다.저희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3년치라, 그렇게 정산해드리려했는데퇴사자분들께서 형사로 고소하면 5년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총 5년치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계산해보니 퇴사자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이 퇴사자분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문제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소진 후 퇴사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것이죠?노동법에 연차는 회사랑 퇴사자가 합의했을 때만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나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권고 사직을 권유하고, 근무는 종료됐지만퇴사일을 한 달 후로 해서 남은 연차 소진 후 급여를 드리겠다 요청했으나 직원이 합의 안함.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신청하겠다고 함. 아니면 온전한 월급 한달치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함.이 경우 회사는 그냥 1달치 급여를 드리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퇴사하신분들 중 두분 마지막급여에미사용연차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나갔습니다.그런데 후에 다시보니 1일치가 더 계산되어 나간걸 발견했습니다.여쭤보니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주면 안된다는 글을 봤는데,사실인가요? 그럼 하루치 더 드린건 회사입장에서 다시 받으려면퇴사자분들이 직접 돌려주시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4월 말에 발행했는데,저희측에 발급됐다는 사실을 지금 시점 (6월말)에 알려주셨습니다구매일 날짜는 4월 말이구요. 영세율세금게산서를 끊어드리려하는데구매확인서 자체는 7월 25일까지만 발급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어야하나요?저희 회사는 해당 달에 부가세 신고가 끝나서 조기환급까지 받은상태라서요...5월 말로 끊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차량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탁송하는 과정에서 하이패스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차량을 판매했습니다.차량 판매 중간상? 같아 보이는 분께 판매했고요.그런데 이때 탁송하는 과정에서 톨비가 8천원이 나왔다고저에게 청구했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가 해서요~!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인지요~알아두고 싶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미 퇴사하신 분들 퇴직금 분할지급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가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기존에 있는 직원분들과 원만한 합의 끝에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습니다.그런데 현재 전 직원 퇴직금을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라,분할로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이 경우 퇴사자분들께 분할 지급의 동의를 구하는카톡(메세지)로 여쭤보면 되는걸까요? (기록용)만약 알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기간도 합의 하에 정하면 문제 없는 것인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에서 다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싶습니다.회사 현장에서 도와드리다가 회사 물품에 치여 피부가찢어져서, 응급으로 봉합 후 10개월이 흘렀는데요,처음엔 별거아닌거 같아서 실손 청구 후 남은 치료비를사장님께서 주시는걸로 하였습니다.(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알고있지만, 그당시엔 치료가간단했고, 더이상 문제가 되지않았을거같았거든요.)그런데 생각보다 다친 부분이 빨리 낫지않고재활을 하는데도 통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으로 갔고,대학병원에서는 1년되는날까지 지켜보다가 수술여부 결정하자고 말씀하시는데요.이경우 제가 최초 다친날짜 (24년 8월) 로 산재를 신청해도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를 봐서요.그리고 승인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현장에서, 근무시간에, 회사 비품에 의해 다친 것이고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신 직원분들도 계속 근무중이라...입증은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그리고 회사가 현재는 30명 미만인데, 다쳤을 당시에는직원수가 30명 조금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 보험료인상 기준 회사 인원수가 신청하는 현재인지,사건이 발생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 회사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매달 1일씩 지급할 경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저희 회사는 매월 5일이 급여날이고, 직전달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드리는 것인데요.예) 6월 5일에 5월1일~5월31일 분에 대한 급여를 정산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1일분을 급여에 포함하여 드립니다.그런데, 예를들어 5월 중 중도퇴사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하나요?..저희는 한달을 못채우고 말그대로 중도에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연차수당은 이럴경우 따로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요.이번에 5월 일주일정도 일하시고 퇴사하신 분이갑자기 연차수당은 왜 안나왔냐고 따지셔서 여쭤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회사가 3월 29일 구두로 직원 5명 분께 경영 상 이유로권고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내용은 4월 30일까지 근로 유지는 하되,4월 15일까지만 실 근무 후 남은 2주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와 함께 권고사직서를4월 15일 마지막 근무일에 5분 모두 서명하셨고요.사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해서그렇게 한 것인데, 근로자 두 분이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타실 줄 알고 권고사직을 썼는데, 알고보니 자격에 해당이 안되신다고..)회사는 4월 한달치 급여, 대체하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퇴직일:4월30일) 이렇게 모두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안드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