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매달 1일씩 지급할 경우,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저희 회사는 매월 5일이 급여날이고, 직전달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 6월 5일에 5월1일~5월31일 분에 대한 급여를 정산
이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1일분을 급여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5월 중 중도퇴사하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하나요?..
저희는 한달을 못채우고 말그대로 중도에 퇴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이럴경우 따로 지급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5월 일주일정도 일하시고 퇴사하신 분이
갑자기 연차수당은 왜 안나왔냐고 따지셔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