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후 퇴사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노동법에 연차는 회사랑 퇴사자가 합의했을 때만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나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권유하고, 근무는 종료됐지만
퇴사일을 한 달 후로 해서 남은 연차 소진 후 급여를 드리겠다
요청했으나 직원이 합의 안함.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신청하겠다고 함.
아니면 온전한 월급 한달치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함.
이 경우 회사는 그냥 1달치 급여를 드리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