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 후 퇴사는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노동법에 연차는 회사랑 퇴사자가 합의했을 때만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나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권고 사직을 권유하고, 근무는 종료됐지만
퇴사일을 한 달 후로 해서 남은 연차 소진 후 급여를 드리겠다
요청했으나 직원이 합의 안함.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신청하겠다고 함.
아니면 온전한 월급 한달치와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달라고 함.
이 경우 회사는 그냥 1달치 급여를 드리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해고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에게 결정권이 있으므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