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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25.09.12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3년? 5년?

이번에 회사가 정리되면서 퇴사직원분들의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9년, 2020년에 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차 때문에 질문 여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3년치라, 그렇게 정산해드리려했는데

퇴사자분들께서 형사로 고소하면

5년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총 5년치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산해보니 퇴사자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퇴사자분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문제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9.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 맞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