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3년? 5년?
이번에 회사가 정리되면서 퇴사직원분들의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9년, 2020년에 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차 때문에 질문 여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3년치라, 그렇게 정산해드리려했는데
퇴사자분들께서 형사로 고소하면
5년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총 5년치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산해보니 퇴사자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퇴사자분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문제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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