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3년? 5년?
이번에 회사가 정리되면서 퇴사직원분들의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9년, 2020년에 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연차 때문에 질문 여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3년치라, 그렇게 정산해드리려했는데
퇴사자분들께서 형사로 고소하면
5년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총 5년치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산해보니 퇴사자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퇴사자분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문제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 맞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