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회사에 무리를 일으키고 실적도 없는데 인센티브 달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 관리자를 권곳사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아는 노무사님 통해 들은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1달을 안지켜도 된다고 애기들었습니다. 1월 13일 사직서 받았고, 1월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협의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올려서 곧 노동부에 방문 예정입니다. 절차상 문제 없고, 괴롭힐려고 올린거 같아보이는데 무고로 고소 할까 생각중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3일 퇴사후 1달치 요구하는것 같은데 즉 2월초부터 12일까지 급여분 이것은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이럴경우 어느정도 지급을 해야 할지요?보험대리점 관리자입니다. 몇주전 피보험자 (가입한 중국집) 영업장에 짬뽕 식사하다가 조개류 같이 먹다가 식사현장에서 바로 이빨이 깨진것 같아 추후 검사 진료 받은 치료액이 6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명 치아파절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 대리점 직원이 영업용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만 가입을 하여 해당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되어 면책 이 되는 부분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특약을 가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 30만원 (이 부분만 빼고 보상)을 가입하는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우리가 특약가입을 안시켜 고객분한테 자기부담금 30만원 뺀 30만원만 변상하는게 맞아보이는지요? 전액 60만원 지급은 아닌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까요?중국집 사장은 우리한테 다 물어내라는 식으로 애기하는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해도 보험사 실사가 들어와 제대로 지급이 될지 즉 치아파절이 기존 기왕증과 연관 있는지 식사했을때 사고가 맞는지 규명하는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아무튼 우리쪽에서는 보험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자기부담금만 빼고 변상할까 생각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부 남부지청 방문 예정인데요. (사용자측입니다.)사업소득자 1명, 근로자 1명이 노동부에 진정올려 회사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구체적 애기는 안하고 해당 퇴사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 올렸다고 합니다.명확히 합의된 상태서 급여를 다 주었고 2월 중순정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우리쪽에 사직서 근로계약서 등 모든서류가 다 준비되어있고, 근로자 1명은 업무상 여러문제를 일으켜 1월 13일 까지 근무하고 1월 말일 금일까지 일했다고 가정하고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정리하였는데 실제 면담때 오히려 퇴직자가 말일자까지 근무한걸로 지급해달라고 애기하였습니다.대리인으로 제가 방문하는데 위임장 들고 가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오늘 급여받고 이런식으로 행동해서 되게 괘심하네요.향후 무고죄로 법적 대응도 검토중인데, 노동부에서 진정서 내용 구체적인 애기를 안하네요. 투고한 애들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있는 그대로 애기하면 되겠죠? 근로감독관한테.. 여기에 거의 대부분 글이 근로자들이 쓰는건데 사용자 입장에서 쓰는 게 거의 없는거 같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인가요? 회사생활중.본 사무실 이외에 인근 소호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조금 나와서 주차이용 부분을 사용 안할려고 관리실 갔는데 뜬금없이 본 사무실에서 직원이 이용중이였습니다. 그거와 무관하게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5,6만원 정도 나가는 비용 줄일려고 하는 찰나 대표나 이 사무실 사용하는 저 임원에게 허락도 없이 이 사무실 근무도 아닌데도 타 사무실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전화통화상 알게된것이 대표이사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저한테 좀 찍힌 직원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개운치 않은 사항이라 질의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상으로 퇴직금 준다고 했는데..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규직 직원을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인데, 10월 1일 통보후 10월 31일까지 직원들 근무하였는데, 한 직원이 입사날짜가 작년 11월 11일이라 올해 11월 10일이면 1년입니다. 관련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 대표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서 더우기 사직서를 안 쓸것 같아 최악에 나라도 퇴직금 준다고 말로만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재입사 해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하고 10일 근무안한거 휴가로 인정되어 12월에도 급여준다고 하고 4대보험 기존 조건에 수당을 더 준다고 재입사 권고했는데 거부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나 저입장에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두상 전달했다고 해서 지급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문서상 녹취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골치아파서 그냥 업무하게끔 사직서 받을려고 한건데.. 어제 급여날인데 퇴직금 안 주냐고 톡 오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활용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10월 31일까지 근무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저장하여, 외부 유출하여서 해당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니 이쪽으로 거래하라는 카톡을 수십명에게 보낸걸로 적발됬습니다. 즉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당 회사에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 디비를 외부 유출한 상담원에 대해 10월 활동에 대한 급여를 전수조사 하고나서 지급을 할지 결정할려고 하는데 즉 지급보류를 할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무리를 끼쳐서 급여 지급을 아예 안해도 될런지요?
- 기업·회사법률Q. 고객정보 유출 건으로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자동차 비교견적 하는 콜센터 관리자입니다. 퇴사한 상담원이 다른회사 이직하여 우리의 고객에게 접근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교견적 완료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을 강탈할려는 정황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거래하는 여러명의 자동차 딜러들에게 자기가 전에 다녔던 회사 (즉 제가 관리하는 회사) 언급하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새회사로 거래해달라는 카톡을 캡쳐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십명에게 보낸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런 사항은 영업방해, 고객정보 유출이 맞지요? 내용증명으로 이 상담원이 새롭게 근무하는곳과 집으로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이 상담원은 우리회사 퇴사하면서 7월부터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곳 비교견적 하는곳으로 거래하라는 정황도 포착 됬습니다. 이것도 영업방해인거죠? 허락없이 우리회사 디비를 다른회사로 빼돌려 영업하였고.. 대응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원은 퇴직전 실업급여 타야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즉 180일이 안되어서 10일 모자른 부분을 당사에 근무한걸로 해달라고 해서 회계사는 무급근무안된다고 해서 10월 활동분을 11월 중순, 12월 중순 나눠서 지급할려고 했는데 새직장 근무한걸로 적발이 되어서 위 기간연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달라고 종용하네요.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겠지요? 그리고 하나 10월 활동분의 급여는 이런 불미스런 일로 지급을 보류할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과 금감원에 투고 할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상기 내용이 부당 노동행위 대상이 될까요?회사 대표 다음으로 최고관리자입니다. 회사 내 한 부문 즉 자회사로 운영되는곳에 대표로 있고 실 소유주 대표는 모회사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 경영상 어려움, 자금수지가 안 맞아 4대보험 되는 정규직원을 11월부터 위촉사업소득자로 변경을 권고 하였고, 해당 직원들은 전부 10월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5인 미만 사업자이고요. 5인미만은 서류로 퇴직안내 안해도 된다고 해서 구두상 통보 하였는데 직원 2명이 최근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에 대표는 안된다고 해서 다툼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직원 한명은 작년 11월 11일 입사자로 미사용연차 11일중 9일을 연차 안 쓴 상황이고, 직원 한명은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10일 정도 더 근무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도 못 받을 상황입니다.저경우 이들의 의견을 들어 퇴직금 지급과 한 직원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위로금 1개월치 지급하면 안되냐고 애기 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자 권고 하였고, 여러 이유로 지급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원들에게 이렇게 통보해서 본인들은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갑자기 4대보험 안된다고 하고 아렇게 통보한것은 자기들이 묵과 할 수 없다고 애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도 회사 어려움으로 정규직 잃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한것은 이번달 1일입니다. 만일 노동부에 투고 진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자료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관리자인데 퇴직금,미사용연차휴가 수당 관련 질의합니다.콜센터 운영 관리자입니다. 제가 총괄 하는 파트는 작년 11월에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안나서 기존 상담원들은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 했습니다. 10월1일 관련 내용을 양해 구하고 현재 정규직, 회사근무를 추후 사업소득자 3,3% 하고, 재택근무로 애기했는데 담당 상담원들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한 상담원은 24년 11월 11일 입사자로 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상기 회사는 기존회사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5인 미만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보통회사 같이 11일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 상담원은 2일 연차휴가를 썼고요.질문1)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즉 9일치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질문2)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한것은 나중 노동부에 신고시 다툼이 있을수 있는 사항인가요?질문3) 상담원은 미사용연차휴가 9일이 있으니, 11월 3일~10일 6일간 연차휴가를 썫다고 가정하고, 10일까지 근무 즉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하는건지요? 퇴직금 지급과 남은 3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관리자인데 퇴직금,미사용연차휴가 수당 관련 질의합니다.콜센터 운영 관리자입니다. 제가 총괄 하는 파트는 작년 11월에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안나서 기존 상담원들은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 했습니다. 10월1일 관련 내용을 양해 구하고 현재 정규직, 회사근무를 추후 사업소득자 3,3% 하고, 재택근무로 애기했는데 담당 상담원들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 한 상담원은 24년 11월 11일 입사자로 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상기 회사는 기존회사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5인 미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보통회사 같이 11일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 상담원은 2일 연차휴가를 썼고요. 질문1)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즉 9일치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질문2)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한것은 나중 노동부에 신고시 다툼이 있을수 있는 사항인가요? 질문3) 상담원은 미사용연차휴가 9일이 있으니, 11월 3일~10일 6일간 연차휴가를 썫다고 가정하고, 10일까지 근무 즉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하는건지요? 퇴직금 지급과 남은 3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