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무리를 일으켜 관리자를 정리하였습니다.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고 실적도 없는데 인센티브 달라고 할 정도로 철면피 관리자를 권곳사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아는 노무사님 통해 들은바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1달을 안지켜도 된다고 애기들었습니다.
1월 13일 사직서 받았고, 1월말일까지 근무한걸로 협의해서 급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올려서 곧 노동부에 방문 예정입니다. 절차상 문제 없고, 괴롭힐려고 올린거 같아보이는데 무고로 고소 할까 생각중입니다.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1월13일 퇴사후 1달치 요구하는것 같은데 즉 2월초부터 12일까지 급여분 이것은 지급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위하여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없음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말까지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1월 월급 전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무고죄 성립의 요건 및 가능성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소명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월1일부터 2월12일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지청 진정은 행정적인 구제절차이므로 형사처벌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