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상으로 퇴직금 준다고 했는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규직 직원을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인데, 10월 1일 통보후 10월 31일까지 직원들 근무하였는데, 한 직원이 입사날짜가 작년 11월 11일이라 올해 11월 10일이면 1년입니다. 관련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 대표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서 더우기 사직서를 안 쓸것 같아 최악에 나라도 퇴직금 준다고 말로만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재입사 해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하고 10일 근무안한거 휴가로 인정되어 12월에도 급여준다고 하고 4대보험 기존 조건에 수당을 더 준다고 재입사 권고했는데 거부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나 저입장에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두상 전달했다고 해서 지급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문서상 녹취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골치아파서 그냥 업무하게끔 사직서 받을려고 한건데.. 어제 급여날인데 퇴직금 안 주냐고 톡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