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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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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퇴직금 준다고 했는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규직 직원을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인데, 10월 1일 통보후 10월 31일까지 직원들 근무하였는데, 한 직원이 입사날짜가 작년 11월 11일이라 올해 11월 10일이면 1년입니다. 관련 퇴직금을 요구해서 회사 대표이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서 더우기 사직서를 안 쓸것 같아 최악에 나라도 퇴직금 준다고 말로만 전달했습니다.

대안으로 재입사 해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하고 10일 근무안한거 휴가로 인정되어 12월에도 급여준다고 하고 4대보험 기존 조건에 수당을 더 준다고 재입사 권고했는데 거부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나 저입장에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구두상 전달했다고 해서 지급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문서상 녹취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골치아파서 그냥 업무하게끔 사직서 받을려고 한건데.. 어제 급여날인데 퇴직금 안 주냐고 톡 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와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31.까지 근무하고 해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점 고려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