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활용하여 영업진행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한 상담원이 당사 디비를 저장하여, 외부 유출하여서 해당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니 이쪽으로 거래하라는 카톡을 수십명에게 보낸걸로 적발됬습니다.
즉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당 회사에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사 디비를 외부 유출한 상담원에 대해 10월 활동에 대한 급여를 전수조사 하고나서 지급을 할지 결정할려고 하는데 즉 지급보류를 할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될까요? 아니면 이런 무리를 끼쳐서 급여 지급을 아예 안해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