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진지한육개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채용 공고와 실제 지급 받은 시급이 달라요제목 그대로채용 공고에 기재됐던 금액은 10,500원인데 실 급여 금액을 보니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엔 시급 작성도 안 하셨던데이거 문제 제기가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안심주택 신탁사 명의 보증보험 가입 시신탁 계약이라서 임대차계약자와 보증보험가입이 모두 신탁사 명의라고 합니다. 6개월 이후 해지 예정이고, 시행사에서는 공백기없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겠다 라고만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 확인했습니다.만약, 신탁 해지 후 시행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시행사 대변 측에서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사업 내에서 모집 전 보증보험에 가입한게 두번째고 또 비슷하게 잠실 센트럴시티, 사당 코브에서 사기가 발생했잖아요.. 이 건들은 처음부터 보증보험 미가입이었기에 본인 케이스와는 달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전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신탁사 명의이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사가 가입이 되어야 정말 안전한거잖아요.........임차인 입장에서는 신탁 해지 일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될 경우에 대비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춰야하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 정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답변을 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3.3프로 징수하는 경우근로계약서에서 법정세금은 을(근로자)가 부담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이 법정 세금이 3.3프로가 맞는지, 더불어법적으로 이 3.3 법정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법인 사업체(직영으로 여러 지점 운영중)가 있고, 제가 근무하는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추가로 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신고 시 업주의 막말도 신고 대상인가요?10시간 초단시간 근무 중입니다.업주의 막말과 하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막말이라 함은, 며칠 사이 살 찐거 같다.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찐 살이 빠질 것 아니냐.말대꾸한다. 요즘 엠지들 안 되겠다.지가 여기 갑인줄 알고 함부로 행동한다. 지 얘기 하는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것 봐라.랩핑 감는거 니 얼굴만큼 감아봐라 (니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감으라는 것)닌 할 줄 아는게 뭐냐미움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등등의 막말을 견뎌왔습니다.그렇다고 이런 막말을 들을 만큼 근무태만의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이 전에도 비슷한 사례+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몇 번 신고를 겪은 업장입니다.물증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또 교묘하게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저런 말들을 하세요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3.3%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실 임금에서 3.3%를 제한 채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산재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주말 2회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를 합니다.7시간이면 법정휴게시간으로 30분 아닌가요?!근로계약 시 1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상호 간의 협의가 된다면 30분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 시간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또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14~21인데 휴게시간이 18~19로 잡혀있으면 휴게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거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3.3%주말 2회 총 14시간 근무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웡 106만원 미만인데도 3.3% 세금이 떼이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2023년에 주말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3.3%를 떼가셨는데 산재-고용보험 신고 기간을 오늘 확인해보니 근로일수가 1일로 이력되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보험 세금처리만 하시고 실제로 보험 가입 진행을 1일로만 하신 형태인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5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이머 4대보험 관련토,일 각 7시간씩 총 1주에 14시간 근무를 한 업장에 퇴사를 했습니다.기존 근무자들 사이에서 임금 체불 1주일은 기본이라길래 2주 근무하고 바로 퇴사 의사 밝혔고,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도 없으셔서 제가 먼저 2~3번 요청드린 후 마지막 근무일이 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월급이 익월 20일 처리라 20일(어제) 독촉 연락 드려서 명세서랑 급여 입금 처리를 받았으나, 고용보험 세금만 계산되어서 차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부분은 저도 명세서로 확인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부24를 탐색했는데 조회 이력이 없더라구요.가입도 안한 세금을 뭘 떼간다는 건지...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되었습니다.1.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2. 신고가 가능하다면 위반한 법이 어떤 항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에 연말 정산을 못 했어요. 종소세로 신고 가능한가요?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던 곳에서 작년 11월에 퇴사 후 퇴직금까지 모두 수령 받았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5월 종소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지했어서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이럴 경우 종소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진행했어야 할까요?혹 그렇다면 작년에 진행하지 않은 연말정산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아니면 연말정산을 이번 5월 종소세로 신고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