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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진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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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탁사 명의 보증보험 가입 시

신탁 계약이라서 임대차계약자와 보증보험가입이 모두 신탁사 명의라고 합니다. 6개월 이후 해지 예정이고, 시행사에서는 공백기없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겠다 라고만 계약서에 기재한 사항 확인했습니다.

만약, 신탁 해지 후 시행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될 경우, 임차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행사 대변 측에서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사업 내에서 모집 전 보증보험에 가입한게 두번째고 또 비슷하게 잠실 센트럴시티, 사당 코브에서 사기가 발생했잖아요.. 이 건들은 처음부터 보증보험 미가입이었기에 본인 케이스와는 달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안전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신탁사 명의이고 실질적으로는 시행사가 가입이 되어야 정말 안전한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탁 해지 일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반려될 경우에 대비해 선순위 대항력을 갖춰야하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 정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답변을 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