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시 업주의 막말도 신고 대상인가요?
10시간 초단시간 근무 중입니다.
업주의 막말과 하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막말이라 함은,
며칠 사이 살 찐거 같다.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찐 살이 빠질 것 아니냐.
말대꾸한다. 요즘 엠지들 안 되겠다.
지가 여기 갑인줄 알고 함부로 행동한다. 지 얘기 하는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것 봐라.
랩핑 감는거 니 얼굴만큼 감아봐라 (니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감으라는 것)
닌 할 줄 아는게 뭐냐
미움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
등등의 막말을 견뎌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막말을 들을 만큼 근무태만의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이 전에도 비슷한 사례+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몇 번 신고를 겪은 업장입니다.
물증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교묘하게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저런 말들을 하세요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3.3%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실 임금에서 3.3%를 제한 채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나머지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