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협력적인냉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 3/12 금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않음)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가 2023년 2월 28일이었고, 첫째, 둘째 육아휴직 후 2025년 8월 26일 퇴사를 합니다.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을 확인할때 퇴사하는 25년 8월 26일에서 1년 이내인지, 실제 마지막 근무였던 23년 2월 28일에서 1년 이내, 2월 급여가 지급된 3월 10일에서 1년이내인지 궁금합니다.(휴직자 : 실제 퇴사하는 날에서 1년이내인지, 휴직전 마지막 근무일에서 1년이내인지, 마지막 근무 급여가 나간 날에서 1년 이내인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안녕하세요~직원분 증 작년 4월 정년이셨고, 이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없이 25년 1월에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8월 31일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사유를 정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계약기간만료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19시간 근무(주5일) 월근로시간, 주휴시간주19시간 근무(주5일) 월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과 시간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계산했을때 월 급여는 얼마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자 연차개수와 출근율 계산방법무급휴직자 연차개수와 출근율 계산방법안녕하세요~2024년 10월 14일~24년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인 근로자가 있는데연차 개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월 근로시간 (205.9시간)=소정근로시간(171.6시간)+주휴시간(34.3시간)24년 출근율과 연차 개수 방법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자 연차개수와 출근율 계산방법안녕하세요~2024년 10월 14일~24년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인 근로자가 있는데연차 개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월 근로시간 (205.9시간)=소정근로시간(171.6시간)+주휴시간(34.3시간)24년 출근율과 연차 개수 방법 알려주세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 후, 퇴사시 무급휴직 기간동안의 4대보험 납부유예는 어떻게 ?안녕하세요직원분이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24년 10월 14일부터 오늘까지 묵시적 무급휴직 상태였습니다.산재신청을 하는과정으로 휴직원 제출이 없었고, 4대보험 납부유예도 해놓지 않은상황이었는데산재신청이 불허되고, 오늘자로 가족분이 퇴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오늘날짜로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전, 오늘이라도 24년 10월 14일 ~ 25년 6월 25까지 무급휴직으로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먼저 한 뒤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 없이 상실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0으로 입력시 공단에서 연락오지 않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 육아휴직 기간 계산하는 방법.안녕하세요~임신중 육아휴직 : 2025. 7. 1 ~ 2025. 11. 5 (128일)출산휴가 : 2025. 11. 6 ~ 2026. 2. 3 (90일)나머지 육아휴직 : 2026. 2. 4 ~ 2026. 9. 28 (237일)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라서 날짜계산을 하면 365일이고, 노동부에서 제공한 육아휴직 기간계산기를 사용하니 11개월 30일(11.999개월)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럴면 육아휴직 종료일을 2026. 9. 28일로 하는게 맞게 계산한건가요?지난번 다른 근로자는 2023. 11. 11 ~ 2024. 11. 9 (365일, 11개월 30일, 11.967개월))로 육아휴직을 신청을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루가 모자르다고 육아휴직 종료일을 11.10일로 변경하라고 하더라구요.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은 초과하지 않게 12개월에 거의 가깝게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그냥 단순히 365일로 계산하는게 아닌거 같아 복잡하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아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기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시작기간이 같으면 안되고,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아내의 육아휴직 1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겹쳐도 상관없고, 6개월 추가 기간만 배우자 육아휴직기간과 겹치지 않으면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는?안녕하세요~2017년 1월 2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6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1년 출근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 연차가 아예 발생이 되지않는건지, 아니면 1년 미만 근로자처럼 1달 만근시 연차 1개씩 생기는건가요?22년 연차 17개 발생, 23년 18개 발생, 24년도에 원래 18개 발생을 해야하는데 무급휴직이라 연차 발생x,25년도 연차는 18개가 맞나요? 19개가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는?안녕하세요~2017년 1월 2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6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했습니다.1년 출근일수가 80%미만이라 24년도 연차발생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22년 연차 17개 발생, 23년 18개 발생, 24년도에 원래 18개 발생을 해야하는데 무급휴직이라 연차 발생x, 25년도 연차는 18개가 맞나요? 19개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