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기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시작기간이 같으면 안되고,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아내의 육아휴직 1년과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겹쳐도 상관없고, 6개월 추가 기간만 배우자 육아휴직기간과 겹치지 않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