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후 1년단위로 계약.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직원분 증 작년 4월 정년이셨고, 이후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없이 25년 1월에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5년 8월 31일자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사유를 정년으로 해야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지나신 분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계약기간만료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