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근로자면 3.3%는 공제되지 않는 게 맞나요?아르바이트도 3 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려하니 일용근로소득명세서만 해당되었습니다 5 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3개월분만 신고되어있고 주 5일 매일 출근했음에도 달에 7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있었으며과세소득도 실제 급여의 3분의 1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저는 5개월동안 평균적으로 3.3%세금을 약 5만원정도 공제하여 임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신게 맞다면저는 3.3%를 헛공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축소신고는 범죄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개월동안 주5일 결근없이 일했는데 근로제공내역서엔 달에 7일 일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동안 주 5일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달에 15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까지 수령하고 매달 5만원에서 6만원까지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근데 오늘 근로제공내역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달에 7일씩 근무해 약5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만 적혀있었습니다.원래 실제 근무한 것과 달리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3.3%는 제대로 공제한 게 맞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근무처 사장님을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 후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니 갑자기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는데 이러면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되나요?
- 민사법률Q. 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 누구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오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매장 운영을 한 실제대표자와 법적 사업주이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명의대표자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실제대표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으며 명의대표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추가로 노동청에서 과태료 지급시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지급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8 월 3 일 입사 후 9 월 말까지 14 시부터 00 시까지 근무했습니다.주 6 일 10 시간씩 근무했습니다10 월 1 일 부터는 7 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습니다.계약서상 수습 기간 2 개월과 시급은 만 원이었습니다.휴게 또한 무급으로 60 분당 10 분씩 차감된다고 적혀있습니다.급여는 수습 기간을 제외 무급휴게 제외 주휴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퇴사 후 회사와 미지급 수당에 대해 언쟁 중입니다.저는 주휴는 물론이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점시급 만 원이 주휴포함이라 말씀하신 점에 대해 수습 기간으로 10% 제외했던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휴게시간과 장소등이 정확히 적혀있지 않고 밥을 먹더라도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했었기에 휴게시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휴게로 차감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8 월부터 9 월 오전 12 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야간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 주신다는데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들었습니다. 저는 주휴 포함 공제되었던 수습 기간, 휴게 수당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시급은 만 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최저로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0 월 31 일 퇴사하였고 월급 지급일은 10 일입니다.하지만 사장님은 조율이 안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 후 조율이 될 때까지 돈을 못 주시겠다고 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 후 안전하게 퇴사 할 수 있을까요?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하지만 사장님 수법이 근무태만 증거 모아서 퇴사자한테 신고한다고 한 뒤 미지급 수당을 조율하는 것입니딘.제가 근무할 때도 그만 두시는 분이 일 못했다 거나, 매장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했다며 자필로 써서 증언하라 하셨습니다.근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알바분한테도 제가 일처리 미흡했다고 증언하라 그랬다고 합니다. 안 바쁠 때 매장 내에서 휴대폰 한 것과 친구나 남자친구가 매장에 왔을 때 떠든 거 증거를 모은다고 합니다.매출하락과 묶어 신고할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고소당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포괄임금근로계약서 를 10 월 30 일 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 당일 퇴사 후 계약서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퇴사 직후인 10 월 31 일에 알게 되었습니다.1년 미만 계약임에도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는 점휴게 시간 무급 공제 내용은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휴게를 준다는 내용은 없는 점실제 일한 시간과 근로일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급여가 시급만 적혀 있을 뿐 총급여나 시간외 수당이 적혀있지 않은 점주휴포함 등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예전에 계약서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체결시 무효화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