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처 사장님을 임금명세서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퇴직한지 2개월 후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니 갑자기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는데 이러면 과태료를 받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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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일마다 교부해야하므로 지금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과태료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