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자면 3.3%는 공제되지 않는 게 맞나요?
아르바이트도 3 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려하니 일용근로소득명세서만 해당되었습니다 5 개월을 근무하였음에도 3개월분만 신고되어있고 주 5일 매일 출근했음에도 달에 7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있었으며
과세소득도 실제 급여의 3분의 1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저는 5개월동안 평균적으로 3.3%세금을 약 5만원정도 공제하여 임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신게 맞다면
저는 3.3%를 헛공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소신고는 범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