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를 10 월 30 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퇴사 후 계약서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퇴사 직후인 10 월 31 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임에도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는 점
휴게 시간 무급 공제 내용은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휴게를 준다는 내용은 없는 점
실제 일한 시간과 근로일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급여가 시급만 적혀 있을 뿐 총급여나 시간외 수당이 적혀있지 않은 점
주휴포함 등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예전에 계약서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체결시 무효화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