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를 10 월 30 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퇴사 후 계약서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퇴사 직후인 10 월 31 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임에도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는 점
휴게 시간 무급 공제 내용은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휴게를 준다는 내용은 없는 점
실제 일한 시간과 근로일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급여가 시급만 적혀 있을 뿐 총급여나 시간외 수당이 적혀있지 않은 점
주휴포함 등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예전에 계약서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체결시 무효화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해 법에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체결한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명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