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어려워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취득세 이의 신청으로 지방세심의의원회가 개최된다고 출석을 해달라고 합니다.건물 취득세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한 상황24년 7월쯤 건물 아내명의 계약24년 9월 남편 주소이전 (내부 공사 이후)24년 12월말 출산25년 3월 말 신생아 취득세 면제 기간 90일 안에 이전 못 함 (4월 초까지)25년 4월 중순 아내명의 전세 원룸 만료어쩔 수 없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못 했고,이미 같이 살고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상황출석을 요구받아서, 내일 가는데아내랑 저랑 둘 다 이런상황이 처음이라어떤걸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자료 준비했던건 다 제출한 상황이고추가로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 기타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집 경보기에서 소리가 드르르륵 소리가 납니다갑자기 언제부턴가 자고있는데,초록불이 깜빡이면서 드르르륵 소리가 나네요경보음은 아닌데, 어떤거 때문에 소리가 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근로 계약 후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최근 근로 계약을 했고, 계약직이 됐습니다.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2주 기간을 남기고,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계약 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구요…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긴 힘들까요?다른 분은 회사 이사 시기에 집도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거리가 멀어진 부분과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 셔틀 운행 등 을 요구하긴 어려울까요?
- 치과의료상담Q. 6개월 아기 잇몸에 생긴 하얀색 무언가.. 있습니다보통 이가 나는 생김새랑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오후에 피가 섞인 침도 약간 나오기도 한 것 같아요 ㅠㅠㅠ아침부터 엄청 하얗게 부어있길래,혹시나 이유식 먹다가 데여서 그런가 싶네요 ㅠㅠ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아내는 육아휴직 중25년 2월~ 26년 2월 까지중간에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가능 최대 시간,최대 받아도 되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경제Q. AI가 만든 뉴스를 송출해도 될까요???점점 발전해서 좋은데,너무 일상적인 글을 넘어서 Ai가 판치고 있습니다.가짜뉴스 우려와 윤리 측면에서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산관리경제Q. 퇴직연금 IBK에서 양자 관련 ETF 상품이 나왔나요?저번에는 다른 은행에서는 나온거 같았는데..IBK에서는 찾아도 없는 것 같네요양자 관련 상품이 없다면원자력발전소 관련 상품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배우자 육아휴직에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현 아내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있고,그에 맞춰 내년 2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은 약 200만원정도 인데육아휴직 게시할 시,급여 6개월간 200만원 지급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생아 취득세 감면, 같이 거주한 증명을 전입신고 말고 다른걸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1.아내는 기존 원룸이 빠지지 않아,전입신고를 하지 못함.2. 생애최초를 포기. 취득세 납부 완료3. 아내 명의로 24.08 주택매매4. 남편 전입신고 24.095. 거주는 같이 하고 있었음6. 24.12.30 출산7. 아내 원룸 만료 25.04.168. 아내 전입신고 25.04.17구청에서 취득 본인이 출생 후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이걸 증명할 방법이 전입신고밖에 안되는 걸까요?남편인 제가 전입신고 하는 날 부터 이미 같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는 분이 오피스텔 방을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요? 임대 사업자가 관련이 있나요?안녕하세요!아는 분이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와서,중도 퇴실을 하게 됐는데요.올해 8월 만기, 최대한 빨리 뺄 예정이였다고 합니다.집주인은 새입자를 구해달라고 이야기가 된 후,새입자도 구해서 집도 이미 다 보고 간 상황이였습니다.허나 집주인의 ‘남편’이“그럼 안된다, 사기 관련 될법한 행위도 하지말고자기는 편법도 싫다” 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그래서 새입자분도, 지인분도 상황이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상태라,1년 단위로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인분은 마냥 8월까지 월세를 납부하면서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