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분이 오피스텔 방을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요? 임대 사업자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와서,
중도 퇴실을 하게 됐는데요.
올해 8월 만기, 최대한 빨리 뺄 예정이였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새입자를 구해달라고 이야기가 된 후,
새입자도 구해서 집도 이미 다 보고 간 상황이였습니다.
허나 집주인의 ‘남편’이
“그럼 안된다, 사기 관련 될법한 행위도 하지말고
자기는 편법도 싫다” 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입자분도, 지인분도 상황이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상태라,
1년 단위로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분은 마냥 8월까지 월세를 납부하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미 새 임차인을 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같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양도하는 곳 혹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