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적극적인김치볶음밥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 중인 예비 매수자입니다.요즘 가계대출 규제나 DSR 한도 때문에 대출이 확실히 나올지 몰라 걱정이 커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융기관의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그런데 중개사님은 "이런 특약은 전례가 없다, 넣을 수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고, 매도인 측에서도 "그럴 거면 안 팔겠다"며 강하게 나오시네요.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이 드문 요즘 같은 시기에, 매수자 입장에서 이 정도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게 정말 무리한 욕심인가요? 다른 분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협의하시는지, 혹은 비슷한 특약을 넣으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계약일과 잔금일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이요개인정보라 받아도되는지 애매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신청하고 반영되는데에 걸리는 시간 알고싶어요효력 발생 시점: 👉 등기 ‘접수 순간’ • 등기부에 보이는 시점: 👉 보통 3~7영업일 후 • 즉, 안 보이지만 이미 효력은 살아 있음 ← 이라고 알고있습니다…월요일 잔금치루는데 집주인이 늦은 금요일 저녁에 근저당대출 할경우 월요일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사기꾼이 너무많아 걱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사기 유형에대한 고민문의아파트 매매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현재계약일은 주말,잔금 및 등기일은 한달뒤 월요일로 진행할 예정인데,이 일정 구조를 악용한 매매사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접해 우려가 큽니다.특히 이른바 **‘등기 시간차를 노린 사기’**로 불리는 유형들이 걱정됩니다.대표적으로는 1. 잔금 당일 또는 직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잔금일 아침이나 등기 접수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고,매수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잔금을 지급하는 사례 2. 이중매매– 동일한 부동산을 제2매수인에게도 매도하여제2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하는 경우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주말 계약 후 월요일 잔금·등기까지의 시간차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 이와 같은 일정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구조인지 •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나 안전장치가 있는지전문적인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